2021년 11월 15일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(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속여부는 12월중 방역수칙 2차개편시 질병청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.)
*접종완료자 등이란,
1) 2차접종(얀센은 1차) 후 2주경과자
2)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(6개월까지 인정)
3)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(보건소 증빙 필수)
박인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