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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15일부터 접종완료자만 입소가능합니다.

2021년 11월 15일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
(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속여부는 12월중 방역수칙 2차개편시 질병청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.)

 

*접종완료자 등이란,

1) 2차접종(얀센은 1차) 후 2주경과자

2)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(6개월까지 인정)

3)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(보건소 증빙 필수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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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

박인환

등록일
2021-11-13 13:00
조회
567